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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 생활 정보

내가 낸 국민연금 보험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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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예전에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더랬다
국민연금 꼭 가입해야하나? 하며 어떻게든 보험료 안낼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사람들도 주변에서 흔히 봐왔고 국민연금 강제 가입으로 불만을 느끼고 돈 내기 아깝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노후 준비를 위한 주요수단으로 국민연금을 1순위로 꼽을 정도로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국민연금 꼭 알아야 할 몇가지

가입기간(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나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내가 낸 보험료 얼마나 되나 확인해보기

국민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에 접속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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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서비스'를 클릭하면 세부 메뉴를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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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조회 메뉴중에서 가입내역 조회 화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총 110개월 동안 납입을 하고 미납 보험료는 없네요
중간에 내용을 지워서 안보이는데 기간별로 어느 회사에서 얼마간의 보험료를 납입했는지 상세 내역을 볼 수 있구요
예상 연금액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엔 10년에서 기간이 조금 모자라네요 나중에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10개월간 추가로 보험료를 더 납입 해야해요
지금까지 낸거 아까우니 10개월 채워주죠 뭐~ ㅋ


현재 노령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0세이나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소득이 없어 가입 의무 대상자가 아니어도 본인이 원할경우 임의가입 신청을 하여 가입할 수 있다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같은 경우 가입의무가 면제되어 있지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노후에 배우자와는 별도로 본인의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저보험료 30% 인하 [기사보기]
다음달부터 이들 임의가입자들의 최저 보험료가 89,000원으로 30% 인하 됩니다
요즘에는 주부들도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에 많이들 가입 하시는데 국민연금 가입을 계획하고 계시던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죠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을 가입자 전체의 중간소득인 140만원에서 지역가입자의 중간소득인 99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임의가입자 최저보험료는 월 126,000원에서 89,000원으로 37,000원 인하 된것이죠




연금 수급 나이가 되었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거나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5년동안 국민연금을 냈는데 그 이후에 보험료 납입 없이 60세가 되어 버렸다면,
10년을 못채웠으니 연금을 받을 수 없고 그럼 그동안 낸 내 돈은 어떻게 되는거지?
다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이나 사망, 국외이주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반환일시금 자세히 보기 => 클릭


임의계속가입은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자세히 보기 => 클릭




보험료를 3년간 미납할 경우 소멸시효되어 추가로 납부를 원해도 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는 납부예외와는 다른 의미로 실직등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연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 문의는 상담전화 1355 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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